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스토킹이 명확한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 불법 촬영,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등 디지털 성범죄도 엄격히 처벌받습니다. 피해자가 취해야 할 법적 조치를 정리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보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접근·따라다니기·연락하기·물건 보내기 등을 반복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잠정조치(100m 접근 금지, 통신 금지 등)를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가해자는 즉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대처
- 사이버 괴롭힘·악성 댓글: 경찰 사이버수사대 신고,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
- 불법 촬영물 유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에 삭제 지원 요청, 경찰 신고
-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 방심위 신고
- 개인정보 무단 공개(신상털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명예훼손·모욕 고소
증거 보전과 피해 기록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보전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행위, 메시지, 접근 시도를 날짜·시간과 함께 기록하고,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십시오. 온라인 게시물은 URL과 함께 캡처하고, 공증을 받아두면 더욱 확실합니다.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에 피해자 인적사항 비공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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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정의와 처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미행·진로 방해,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음향·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하는 행위,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제2조제2호의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보호수단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신고자의 요청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절차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취해질 수 있는 조치이므로, 피해 초기 단계에서 경찰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유치,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더 강력한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 성폭력처벌법으로 엄중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반포한 자, 편집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되며(제2항),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심지어 이러한 편집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스토킹·사이버 괴롭힘 증거는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면 캡처뿐 아니라 URL, 게시일시, 작성자 계정 정보가 함께 남도록 저장하고, 필요시 경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자료보전 요청을 조기에 신청하도록 요구하십시오.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가해자가 이별 후 SNS에서 계속 계정을 바꿔가며 연락합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계정을 바꾸더라도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접근·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각 계정에서의 메시지, 시간대, 문체 등을 통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해자를 고소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가 개시되고, 필요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신청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 신변안전조치와 국선변호사 제도
스토킹·성폭력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소·보호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고소, 진술, 증거 제출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이 바로 알려지나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신원과 진술 내용이 가해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정 부분 공개가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호 범위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과 디지털 성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인멸되기 쉬우므로, 피해를 인지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 보전과 신고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금지 등)를 신속히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해가 우려된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증거가 삭제되기 쉬우므로 캡처, URL, 로그 기록 등을 신속히 보전하고, 필요하다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접근금지가처분 등 민사상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면 신변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피해자나 경찰이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Q.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위반 사실은 이후 본안 사건의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 사이버 스토킹의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A. 메시지, 이메일, SNS 게시물 등을 캡처하고 발신 시간과 계정 정보를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면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가 지속되면 신변보호 요청과 함께 주거지 변경 등 실질적인 안전 조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해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모든 연락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과 증거 확보 양쪽에 도움이 됩니다.
Q. 가해자가 신원을 숨기고 접근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차단된 계정으로 새로 접근하거나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도 빠짐없이 기록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위협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