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부모로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전담 신고센터(117) 또는 학교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은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하여 사안을 심의합니다. 심의위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출석 정지, 전학 권고, 퇴학 등)를 결정하고,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를 내립니다.
심의위 결정에 불복하면 14일 이내에 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과 부모에 대한 민사 청구
학교폭력으로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모가 감독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민법 제755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는 치료비, 상담 비용, 전학에 따른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복잡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고소 — 가해 학생이 14세 이상이라면
가해 학생이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 강요, 협박, 명예훼손 등 해당 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가정법원 소년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증거(피해 사진, 목격자 진술, 상담 기록, 진단서)를 철저히 확보하고, 사건 초기부터 모든 것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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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조치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요양(제3호), 학급교체(제4호)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특히 같은 항 단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즉시 분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항에 따라 상담·치료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조치 —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단계
제17조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까지 9단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이나 보복행위가 이유가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제9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학생 측은 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때 제17조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조치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학교폭력 사안 접수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한 진술서, 목격자 확보, 상해 진단서, 온라인상의 괴롭힘이라면 캡처 자료를 준비해 두면 심의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자녀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학교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제17조제4항). 학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해학생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등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의 감독소홀이 인정되면 함께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의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라 학교(국공립은 국가·지자체, 사립은 학교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그 영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며, 조치의 종류에 따라 보존 기간과 졸업 시 삭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는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해학생 측이 조치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피해학생 측은 이러한 기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심의위원회에 부모가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8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심의 과정에 출석하여 사실관계와 정상관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대동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자녀의 학업과 정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심의위원회 절차의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리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 대리는 물론, 심의위원회 대응 전략 수립과 이후 민형사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함께 결정하며,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보호자는 의견진술권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정상관계에 관한 의견서를 미리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폭행·협박 등에 해당한다면 학교 내 절차와 별도로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조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 측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마찬가지로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으로 전학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조치의 경중은 폭력의 정도와 지속성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Q. 학교폭력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 심의위원회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며, 조치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후 삭제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출할 자료(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를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심리적 피해가 크다면 학교 상담과 별도로 전문 심리상담 지원도 함께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 학교폭력이 사이버상에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다르게 대응하나요?
A. 사이버 학교폭력도 동일하게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며, 게시물 캡처와 URL 등 온라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학교와의 소통 과정도 기록으로 남겨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