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 — 가맹점주가 알아야 할 법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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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후 본사와 갈등이 생겼을 때, 가맹점주는 어떤 법적 권리를 갖는 걸까요?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내용과 분쟁 해결 방법을 정리합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보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본사(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합니다.

  •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본사는 계약 전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계약은 취소 가능합니다.
  • 가맹금 예치 의무: 가맹금 중 일정 부분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 가맹점주를 보호합니다.
  • 부당한 거래 거절·차별 금지: 본사가 특정 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면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 필수품목 강제 구입 제한: 본사가 특정 물품을 지정 공급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다만 예외 있음).

계약 해지와 위약금

가맹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 불공정 약관으로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면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

가맹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합니다.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의문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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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ㆍ과장 정보제공 — 예상매출액 부풀리기 문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은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와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합니다. 특히 예상매출액ㆍ수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제9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가맹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가맹본부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예상매출액의 산출 근거를 담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실제 매출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에 크게 못 미쳤다면, 이 서면과 산출 근거 자료(제9조제4항)를 근거로 허위ㆍ과장 정보제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부당한 거래 제한과 과중한 위약금

제12조제1항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품ㆍ용역 공급이나 영업지원을 부당하게 중단ㆍ거절하는 행위(제1호), 가격ㆍ거래상대방ㆍ거래지역이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ㆍ제한하는 행위(제2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3호), 계약 목적과 내용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제5호) 등이 대표적입니다.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인테리어 잔존가, 물품대금 등을 부풀린 형태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항이 있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의 절차적 제한 — 일방적 해지는 무효

제14조제1항은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본사가 사전 통지나 시정기회 부여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통보했다면, 그 해지 자체가 무효이므로 가맹점 지위 확인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본사와의 카카오톡ㆍ이메일 등 협상 기록을 모두 보관해 두십시오.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제공 시점(계약 체결 14일 전 제공 의무) 위반만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가맹점주들끼리 모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와 집단으로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제14조의2 관련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활용 포함). 다수의 가맹점주가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입었다면 공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개별 대응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비용 부담이 적고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가맹점주 개인의 손해가 직접 배상되지 않으므로, 실제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신고와 소송을 병행하거나 신고 결과를 먼저 확보한 뒤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가맹금 반환 청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ㆍ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은 실무상 가장 흔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이므로, 계약 체결 당시 정보공개서를 언제 받았는지, 서면 확인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가맹계약서에 관할법원을 본사 소재지로 정해두었는데,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고, 가맹점사업자의 소제기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소 제기 전에 관할 문제부터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맹사업 분쟁은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와 정보공개서 교부 시점,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존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시하는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있었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 받은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점주 단체를 통한 집단적 대응이나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고 계약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가맹계약은 가맹점주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가를 부당하게 인상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가맹사업법은 부당한 거래상 지위 남용을 금지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일방적 공급가 인상은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가맹계약의 위약금 조항도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으며, 가맹사업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 주장도 가능합니다.

가맹계약 체결 전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정보공개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동일 가맹본부와 분쟁을 겪는 다른 가맹점주들과 정보를 공유하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가맹계약 갱신을 가맹본부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가맹사업법은 일정 기간 이상 영업한 가맹점주에 대해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가맹 분쟁은 초기 대응이 이후 협상력을 크게 좌우하므로 조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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