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로 피해를 봤을 때 — 표시·광고법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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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전 광고와 전혀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행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다음을 금지합니다.

  • 거짓·과장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
  • 기만적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부당 비교 광고: 경쟁사 제품을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는 광고
  • 비방 광고: 경쟁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광고

위반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

허위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계약 취소(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 민법 제110조)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허위 광고로 구매 결정을 했다면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대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광고 캡처, 구매 영수증, 실제 제품과의 비교 사진 등 증거를 보관하십시오. 소액 피해라면 소비자분쟁조정이나 소액소송,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소송을 검토하십시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우리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 —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특칙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달리 사업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이유로 면책될 수 없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입증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다만 손해액 자체(허위 광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광고 캡처본, 구매 영수증, 실제 수령한 제품·서비스와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진·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제17조에 따라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요청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의결서)는 이후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온라인 쇼핑몰 광고는 캡처만으로는 나중에 “이미 수정되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웹페이지 URL과 캡처 일시가 함께 기록되는 방식(예: 화면 녹화, 공증받은 웹페이지 캡처)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인플루언서의 뒷광고(협찬 미표기)도 표시광고법 위반인가요?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리뷰나 후기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규율됩니다. 협찬 사실을 은폐하여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제3조제1항제2호(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근거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속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표시광고법은 “사업자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상 사기(제110조)에 의한 계약 취소,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제58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계약해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이라면 청약철회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은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단순 변심 반품(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과 달리, 광고와 실제 제품이 다른 경우에는 훨씬 긴 기간 동안 청약철회(반품·환불)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계약 체결 사실, 공급 사실 및 그 시기 등에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므로, 소비자가 모든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철회는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제도

소송까지 가기 전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사업자와의 합의 권고, 필요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에 불복하면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Q. 청약철회를 요청했는데 판매자가 배송비를 이유로 거부합니다. 정당한가요?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10항). 소비자의 단순 변심과는 취급이 다르므로, 판매자가 배송비를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소액이라 소송이 부담스러운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면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소가 3천만원 이하) 절차를 이용하면 일반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소비자가 같은 사업자로부터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함께 소비자단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사업자가 태도를 바꾸어 자발적으로 환불이나 배상에 응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거짓·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개인은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 내용과 실제 상품·서비스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허위광고가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것도 피해 확산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인플루언서 뒷광고도 허위광고에 해당하나요?

A. 대가를 받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광고 문구가 과장이 아니라 단순 홍보 표현이라면 문제없나요?

A.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정도의 과장인지가 핵심 기준이므로, 단순한 홍보성 표현이라도 구체적 수치나 효능을 제시했다면 허위·과장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허위광고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업종을 감독하는 소관 부처에 함께 신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여러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광고를 신뢰하고 구매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캡처나 결제 내역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액이 적어도 소송할 가치가 있나요?

A. 소액이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면 집단분쟁조정이나 공동소송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유사 피해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 스스로도 광고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습관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허위광고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모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사 피해 확산을 막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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