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었던 전 배우자는 그 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도 연금 수급 연령에 이르러야 지급이 시작되고,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할 때 비율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비율이 우선합니다.
“이혼하면 남편(아내)이 낸 국민연금은 전부 그 사람 것 아닌가요?”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한쪽이 직장에 다니며 보험료를 내고 다른 한쪽이 집안일과 육아를 맡았다면, 그 연금도 부부가 함께 만든 결과라는 것이 분할연금 제도의 취지입니다. 아래에서 조문을 그대로 보면서 요건, 금액, 기한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분할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나누어 받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연금은 재판에서 따로 이겨야 받는 돈이 아니라 요건을 갖추면 법률에 따라 생기는 권리입니다. 둘째, 한 번 받기 시작하면 “그가 생존하는 동안”, 즉 받는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할까?
| 요건 | 내용 | 주의할 점 |
|---|---|---|
| ① 혼인 기간 5년 이상 |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 혼인 기간 |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빠집니다 |
| ② 이혼 |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해당 | 이혼의 효력이 생긴 뒤부터 계산합니다 |
| ③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겨야 함 |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짧아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으면 나눌 연금도 없습니다 |
| ④ 본인의 연령 | 조문상 60세 | 부칙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실제 수급 연령이 늦춰져 있습니다 |
특히 ①의 “혼인 기간”은 혼인신고부터 이혼까지의 기간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은 들어가지 않고, 오랫동안 따로 살았다면 그 기간도 빠집니다. 별거 기간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면 주민등록 내역, 생활비 송금 내역 같은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③과 ④는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본인은 이미 수급 연령이 되었지만 전 배우자가 아직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라면, 전 배우자가 수급권을 얻는 때에 비로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집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률이 정한 원칙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즉 반씩 나누는 것입니다. 전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 전체의 절반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나누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를 들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부양가족연금 제외)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월 80만 원이라면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월 40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혼할 때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을까?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결정이 우선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혼 협의서나 조정조서, 판결문에 “국민연금 분할 비율”이 적혀 있다면 공단에 신고해야 그 비율대로 지급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면 법률이 정한 50% 원칙이 적용됩니다. 재산분할 협의를 할 때 연금 문제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 놓치기 쉬운 기한
분할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하고, 기한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수급 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미리 신청해 두는 “선청구”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① 제6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선청구를 하고 제2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6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 구분 | 기한 | 근거 |
|---|---|---|
| 재산분할 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 분할연금 선청구 |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이내(1회) |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제2항 |
| 분할연금 청구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
재산분할 청구 기간(2년)과 분할연금 청구 기간(5년)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기간이 지났더라도 분할연금 요건을 갖추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할연금 기한을 넘기면 재산분할을 했더라도 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고객센터)에 전 배우자의 가입 여부와 예상 분할연금액을 문의합니다.
- 이혼 시기와 수급 연령을 따져 선청구를 할지, 요건을 갖춘 뒤 청구할지 정합니다.
- 이혼 때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협의서·조정조서·판결문을 준비해 공단에 신고합니다.
-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 등을 갖추어 청구합니다(구체적인 서류는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재혼하면 분할연금은 끊길까?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분할연금을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받는다고 정하고 있고,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끝내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4). 포기하면 전 배우자에게는 분할 전의 노령연금이 다시 지급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직역연금도 각 법률에서 분할연금을 정하고 있지만 요건이 국민연금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공단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혼인 기간이 4년 11개월이면 받을 수 없나요?
분할연금의 요건은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므로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할 때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의 분할을 따로 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재산분할 협의나 소송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전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받지 않는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수급 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를 해 두어도 실제 지급은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때부터 시작됩니다.
Q3. 협의이혼하면서 “연금은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민법상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의 문구가 어떤 내용인지, 공단에 어떻게 신고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4. 분할연금을 받으면 제 노령연금은 줄어드나요?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누는 것이므로, 본인이 따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얻은 노령연금이 그 때문에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두 연금을 함께 받을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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