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사용자의 위법 행위입니다. 이 글에서 권리와 대처법을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취업 장소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에게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어도 보호받는 권리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다음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청구권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청구권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청구권
-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청구권
- 연차유급휴가 청구권(1년 이상 근무 시)
-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5인 이상 사업장)
사용자가 “계약서도 없고 말로만 했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분쟁 발생 시 입증 방법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무 사실과 임금 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자료들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입금 통장 내역
- 4대 보험 가입 내역(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 관련 문자·카카오톡
-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주차 영수증 등)
- 업무 지시를 받은 이메일, 문자 등
- 동료 근로자의 진술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분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간접 증거들로도 충분히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소송 단계에서 사용자가 근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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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ㆍ휴일ㆍ연차휴가가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14조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 사용자의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자성과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정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부당해고 구제 등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오히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 스스로 근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해고 시 입증 자료 확보 방법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이용내역, 사내 메신저·카카오톡 업무지시 내용), 근무표, 동료의 진술 등으로 근로 제공 사실과 임금 수준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도 합니다.
💡 실무 팁: 근로계약서를 요구했는데도 사업주가 계속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이를 요구한 사실 자체(문자, 카카오톡)를 기록해 두십시오. 이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는 동시에, 근로자가 성실하게 권리를 주장했다는 정황으로도 활용됩니다.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사업주를 신고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그 자체로 별도의 위법행위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임금체불 진정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 자체가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됩니다.
Q. 수습 기간이라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쓰기로 했습니다. 괜찮은가요?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는 이미 시작된 것이므로, 제17조에 따른 서면 명시·교부 의무는 수습 시작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나중에 정식 계약서를 쓰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매월 임금명세서조차 받지 못했다면, 이 역시 별도의 법 위반 사항으로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어 걱정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계약서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시간과 지급받은 임금을 계산해 최저임금 미달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지금이라도 사업주에게 서면 교부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시길 권합니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를 함께 겪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부재로 위축되지 말고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제17조)나 임금 지급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핵심 조항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관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등 실제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만으로도 근로자성과 근로조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이므로, 이를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분쟁이 생겼다면 현재까지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Q.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 체불을 입증하기 어렵지 않나요?
A.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업무지시 메시지 등을 통해 임금 액수와 근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구두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되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신고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 정당한 권리 행사인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신고 후 해고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별도의 위법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생겼다면, 지금이라도 근무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무 초기부터 업무 관련 대화나 지시 사항을 캡처해두는 습관을 들이면 향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A. 근로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보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