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로 살다 보면 보일러 고장, 누수, 창문 파손 등 각종 수리 문제가 생깁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는데 계속 미루거나 아예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정리합니다.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른바 수선 의무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핵심 기능(난방, 방수, 전기, 구조 안전 등)에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 수선(소모품 교체, 경미한 흠집 등)은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다만 구체적 범위는 분쟁이 많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수선 의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집주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직접 수리한 뒤 비용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626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유익비(주택 가치를 높이는 수리)는 임대차 종료 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필요비(필수 수리)는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집주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으로 임차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차임 감액을 주장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대처 순서
- 수리 요청 내용을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남긴다(증거 확보)
-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수리 요청
- 긴급한 경우(동파, 누수 등)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고 영수증 보관
- 수리비 미상환 시 보증금에서 공제 주장 또는 소송으로 청구
주택임대차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시·군·구청 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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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통지의무 — 수리 요청은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보일러 고장, 누수 등을 발견하면 즉시(가급적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통지가 이후 분쟁에서 “집주인이 수리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일부 사용·수익 불가능 — 차임감액청구권과 해지권
민법 제627조제1항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컨대 보일러가 고장나 난방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는 그 비율만큼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 수리 불이행이 장기화되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 — 필요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집주인을 대신해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누수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등)이라면, 그 수리에 지출한 필요비는 민법 제626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수리 필요성을 통지하고, 가능하면 견적서와 시공 전후 사진을 남겨 두어야 추후 비용 상환 청구 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날짜, 방법(문자·통화), 집주인의 답변을 시간 순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수리가 지연되는 동안의 불편(사진, 동영상)도 함께 남겨두면 차임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집주인이 수리를 계속 미루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이 심각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 법리에 따라 그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액 지급 거절이 정당화되는지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일방적으로 월세를 전액 미납하기보다는 차임감액을 청구하며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액 임대차보증금 분쟁도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가요?
소액이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이나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이 함께 걸린 사안이라면 초기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구두나 문자로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리 요청 이력과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식적인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지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소송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Q. 곰팡이나 누수처럼 건강에 영향을 주는 하자는 다르게 취급되나요?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하자(누수로 인한 곰팡이, 유해 물질 노출 등)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임차물의 사용·수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차임감액이나 계약해지, 손해배상(치료비 포함) 청구가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진·동영상 증거와 함께 필요시 전문가(누수 탐지업체 등)의 소견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요청과 응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며, 이는 이후 감액·해지·손해배상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더라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준비입니다.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수리 문제도 방치되면 임대차 관계 전체의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하자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그 수리비를 직접 지출한 뒤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계속 거부한다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범위가 넓지 않으므로 임의로 차임을 감액하기보다는 내용증명으로 먼저 수리를 요구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각한 하자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정도라면 계약 해지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수리비를 직접 지출했는데 임대인이 상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지출한 수리비 영수증과 수리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 내용증명으로 상환을 청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하자도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나요?
A.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하자에 한정됩니다.
Q. 수리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있나요?
A.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점유를 침해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고 방문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자 발생 시점과 통지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면 이후 비용 상환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수선 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파산하면 수리비 상환을 받을 수 없나요?
A.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수리비 상환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리 요구와 이행 여부를 문서로 남겨두는 습관이 분쟁 해결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