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파악 총정리 (2편) — 해외재산·채권·임차보증금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홍보 배너 -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이 글은 상속재산 파악 총정리 (1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편에서는 해외 재산, 고인이 타인에게 빌려준 채권, 임차보증금(전세금)의 상속 처리를 다룹니다.

목차

상속재산 중 해외 재산이 있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해외에 재산(부동산, 금융계좌, 사업체 등)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재산도 국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시에 재산 소재 국가에서도 별도의 상속세(유산세·취득세 등)가 부과될 수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재산 상속의 국내 과세]

대한민국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국내외 모든 재산을 포함하여 국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따라서 해외 부동산, 해외 은행계좌, 해외 주식·사채 등도 국내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재산 파악 방법]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생전에 피상속인이 신고한 해외 금융계좌 내역 확인

• 해외 은행 직접 문의: 해당국 법률에 따른 상속 서류 제출

• 해외 부동산 등기소(법원): 현지 법률사무소 통해 조회

• 피상속인의 통장·이메일에서 해외 송금·이자 입금 내역 확인

[이중과세 조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재산에 대해 외국에서도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국내 상속세에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공제 범위는 외국 납부세액과 국내 계산 상속세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해외 재산 상속 절차 주의사항]

해외 재산의 상속은 해당국 법률에 따라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재산은 프로베이트(probate)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으며, 일본은 상속분할협의서에 인감·공증이 필요합니다. 각국의 법제도가 달라 현지 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실무 팁 해외 재산 상속은 시간과 비용이 국내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해외 거주자는 9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국제 상속 전문 세무사·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납부세액 공제)

• 국제사법 제49조 (상속의 준거법)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고인이 외국 국적이었거나 해외에 재산이 있었다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이었다면 재산이 해외에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관계가 정해집니다. 다만 실제 재산의 이전ㆍ등기 절차는 그 재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과 행정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Q.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다른 나라 법을 적용받도록 정할 수 있나요?

네. 같은 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함) 또는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준거법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 해외 부동산이나 계좌는 국내 상속 절차와 별도로 처리해야 하나요?

네. 해외 소재 재산의 명의이전ㆍ해지ㆍ인출 절차는 그 국가의 법과 해당 금융기관ㆍ등기기관의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국내 상속재산분할협의만으로는 해외 재산 처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변호사나 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국내와 해외 양쪽에서 상속세를 이중으로 내야 하나요?

한국은 전세계 소득(재산) 과세 원칙에 따라 거주자였던 피상속인의 해외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외에서 이미 낸 상속세(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거주 상속인과 국내 상속인이 함께 있는 경우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앞서 Q57에서 설명한 것처럼, 재외공관 공증 등을 통해 해외 거주 상속인의 서명을 확보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실무 팁 해외 재산이 얽힌 상속은 준거법, 세금, 현지 절차가 모두 복잡하게 얽히므로, 초기 단계부터 국제상속 경험이 있는 변호사ㆍ세무사와 함께 진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Q. 해외 은행 계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는 해외 계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고인의 이메일ㆍ우편물ㆍ신용카드 내역 등에서 단서를 찾아 해당 해외 은행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상속인 확인 절차와 요구 서류가 상이합니다.

Q. 상속세 신고 시 해외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 재산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국가 간 정보교환 협정 등을 통해 해외 재산 파악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어, 고의적인 누락은 이후 세무조사에서 발견될 위험이 큽니다.

Q. 상속인이 모두 한국에 거주해도 해외 재산이 있으면 국제상속에 해당하나요?

네. 상속인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해외라면 그 재산의 처리에는 해당 국가의 절차가 적용되므로, 상속인 전원이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국제상속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Q. 해외 상속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국내보다 훨씬 오래 걸리나요?

국가마다 차이가 크지만, 통상 프로베이트(probate) 등 별도의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는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국내보다 훨씬 오랜 시간(수개월~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현지 절차의 대략적인 기간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해외 상속 절차를 국내 변호사가 전부 처리해줄 수 있나요?

국내 변호사는 한국 상속법에 따른 절차와 세무 자문은 가능하나, 현지 재산의 명의이전 등 실제 집행 절차는 그 국가의 변호사(현지 로펌)와 협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내 로펌이 해외 제휴 로펌을 통해 이러한 절차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국제상속 관련 분쟁이 생기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재판관할은 준거법과 별개의 문제로, 국제사법상 재판관할 규정과 피고의 주소지, 재산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복잡한 국제관할 문제가 얽힌 경우 국제소송 경험이 있는 로펌의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고인이 타인에게 빌려준 돈(채권)도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빌려준 채권(대여금 채권)은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은 해당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차용증, 계좌 이체 기록 등)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의 상속 방법]

채권은 별도의 이전 행위 없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상속인은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 이행 청구 절차]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상속인이 채권자 지위를 승계했음을 알리고 이행 청구

② 민사소송(소액은 지급명령): 채무자가 계속 거부하면 소송 제기

③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 입증 서류]

•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

• 계좌 이체 기록(피상속인 명의 통장 출금 내역)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등 채무 인정 증거

• 공증 증서

[소멸시효 확인]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상속 이후에도 즉시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거래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 실무 팁 상속인이 채권자임을 공식화하기 위해 피상속인 사망 직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멸시효 중단 효과도 갖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의 소멸시효 — 10년)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 상거래 채권 5년)

• 민법 제598조 (금전소비대차)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고인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채권)도 상속되나요?

네. 대여금채권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로서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재산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ㆍ카카오톡 대화, 증인의 진술 등 다른 증거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증거가 없으면 채무자가 증여였다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이나, 상사채권이나 이자채권 등은 더 짧은 시효(3년, 5년 등)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상속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조속히 청구(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채무자가 상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좋지 않다면 소송 전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여러 상속인이 있으면 대여금채권도 나누어 각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대여금채권은 가분채권이므로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대여금채권은 고인의 통장 거래내역이나 유품에서 그 존재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하기 전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채무자가 상속인 중 한 명이라면(즉 고인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그 채권채무는 상속으로 인해 혼동(민법상 채권ㆍ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소멸하는 법리)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그 채무자인 상속인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채무로 남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상속재산분할 시 함께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채무자가 상속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변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 상속인은 자신이 정당한 채권자(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Q. 대여금 채무자가 사망한 채무자(고인이 채무자였던 경우)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반대로 고인이 채무자였던 경우로, 그 대여금 반환채무는 상속인이 승계해야 할 상속채무가 됩니다. 앞서 설명한 카드 미납금(Q11)과 유사하게 상속포기ㆍ한정승인 검토 대상이 됩니다.

Q. 대여금채권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채무자, 대여일자, 대여금액, 이자 유무, 변제기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협의서에 기재해 두면 이후 채무자에게 청구할 때 유용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Q. 대여금 채권이 여러 건이고 금액이 다양하다면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채무자별, 대여일자별로 표를 만들어 원금과 이자, 변제기, 소멸시효 완성 예상일을 함께 정리해 두면 우선순위를 정해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데 효율적입니다.

Q. 대여금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채권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채무자 본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상속(다른 사안)에 관한 것으로, 고인에 대한 채무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상속포기와 상속인의 채권 회수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입니다.

Q. 대여금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증여로 전환할 수 있나요?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면 채권을 포기(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채무자에게 증여의 효과가 발생하여 채무자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Q. 대여금채권의 이자도 함께 상속되나요?

약정이자가 있었다면 그 이자채권도 원금과 함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자율 약정이 없었다면 법정이율(민사 연 5%, 상사 연 6%)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전세금)은 어떻게 상속받나요?

피상속인이 임차인(전세 거주자)이었다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도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거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이후 임대차 계약의 처리 방식은 임대인과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임차인(전세 거주자)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처리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하여 계속 거주: 상속인이 임대인에게 상속 사실을 알리고 계속 거주

②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 잔여 임대차 기간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③ 임대차계약 명의 변경: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

[주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상속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임차인(상속인)이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전입신고가 말소되고 상속인이 재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중요 상속이 발생한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현황을 확인하고, 상속인 중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의 전입신고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해제되면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피상속인이 임대인(집주인)이었던 경우]

피상속인이 임대인이었다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관련 권리의무(보증금 반환 의무 포함)도 상속됩니다. 상속인들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 채무도 상속채무에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우선변제권)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고인이 세입자였다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어떻게 상속받나요?

Q20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다른 가분채권과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할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에게 상속 사실과 상속인 전원의 정보를 통지하여 반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Q. 고인이 집주인(임대인)이었다면 임차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의 지위(임대차계약상 권리ㆍ의무)도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은 기존 임대차계약 조건 그대로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고, 임대료 수령 계좌 등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임대인 지위가 여러 상속인에게 공동으로 승계되면 임대료는 어떻게 받나요?

임대인 지위 자체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승계하지만, 임대료채권은 가분채권이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상속인 중 1인을 대표로 정해 임대료를 수령한 후 내부 정산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Q. 보증금 반환채무도 상속인이 부담하나요?

네. 임대인이 사망하면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상속채무입니다. 상속재산에 임대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동산 가치와 함께 보증금 반환의무를 함께 고려하여 상속포기ㆍ한정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실무 팁 임대차 관련 상속은 임차인ㆍ임대인 어느 지위든 상대방에게 상속 사실을 신속히 통지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Q.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시효 진행 시점에 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Q. 임차보증금을 상속받았는데 임대인이 반환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면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서상 해지 조항이나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조기 종료가 가능합니다.

Q.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속포기하면 임차권도 함께 포기되나요?

네. 상속포기는 특정 재산만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없고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하면 임차권을 포함한 다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도 함께 포기하게 됩니다.

Q. 임대차 관련 서류(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등)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상대방, 공인중개사에게 사본을 요청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라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해 세무상 신고 의무가 있나요?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임대차 관련 상속 시 세무적인 측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임차인이 여러 명(공동임차)이었던 경우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보증금 지분에 대한 반환채권이 상속재산이 되며, 나머지 공동임차인의 권리와는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Q. 임차보증금 상속과 관련하여 확정일자ㆍ전입신고 효력도 함께 승계되나요?

임차인 지위와 함께 대항력ㆍ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전입신고 효력)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로 새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상가건물 임차보증금도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상속되나요?

기본적인 상속 법리(임대인ㆍ임차인 지위 및 보증금 반환채권의 승계)는 동일하나, 상가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구체적 요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에서 임대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매 절차와 상속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상속인은 임대인 지위와 함께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도 승계하게 됩니다. 경매가 완료되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절차로 정리되므로, 경매 진행 상황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속재산 조사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상속을 단순승인하면, 이후 예상치 못한 채무가 발견되어도 원칙적으로 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한정승인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 조사나 채무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