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장례 절차와 비용 총정리 (1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편에서는 장례비용의 상속재산 공제, 종교 간 갈등 시 결정권, 반려동물 장례, 산골(散骨)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목차
-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요?
- 종교별 장례 방식 차이로 가족 간 갈등이 생기면 누가 결정권을 갖나요?
- 반려동물 장례는 어떻게 하나요? 법적 규정이 있나요?
- 유골 보관·산골(散骨)은 합법인가요?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요?
네, 장례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는 일반 장례비 최대 1,000만 원 +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최대 500만 원으로, 합계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은 기본 공제됩니다.
[법적 근거]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금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에 근거합니다.
장례비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① 일반 장례비 공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제외)을 공제합니다. 그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으로 합니다.
| 실제 장례비 | 공제 금액 |
|---|---|
| 500만 원 미만 | 500만 원 (증빙 없어도 공제) |
| 500만 원 ~ 1,000만 원 | 실제 지출액 (증빙 필요) |
| 1,000만 원 초과 | 1,000만 원 (한도) |
[②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공제]
봉안시설(납골당, 봉안묘, 봉안탑 등)이나 자연장지(수목장, 화초장 등)에 지출한 비용을 증빙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공제 한도]
실제 장례에 든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 1,000만 원(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장례비용의 범위]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 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이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
• 장례식장 이용료, 시신 운구 비용, 화장 비용
• 묘지 구입비·사용료, 비석·상석 설치비
• 수의·관 구입비
• 봉안시설·자연장지 이용료 (별도 공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 부의금 답례품 비용
• 음식 접대비 (조문객 식사 비용 등)
• 49재 등 사후 제례 비용
[비거주자 사망의 경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장례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외국에 거주하던 분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무 팁 장례비용 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모든 지출에 대해 영수증·세금계산서를 챙겨두어야 합니다. 500만 원까지는 증빙 없이도 공제되지만, 그 이상은 반드시 증빙이 필요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나중을 위해 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0장 Q131 이하 참조)
■ 장례비용 공제 핵심 정리표
| 구분 | 공제 한도 | 증빙 필요 여부 |
|---|---|---|
| 일반 장례비 (500만 원 미만) | 500만 원 | 불필요 |
| 일반 장례비 (500만~1,000만 원) | 실제 지출액 | 필요 |
| 일반 장례비 (1,000만 원 초과) | 1,000만 원 (한도) | 필요 |
|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 500만 원 (한도) | 필요 |
| 합계 최대 공제액 | 1,500만 원 | — |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공과금·장례비용·채무의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비거주자 사망 시 장례비 공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장례비용의 범위)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장례비용은 상속세 계산 시 정확히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은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으로, 1천만원을 초과하면 1천만원으로 하여 공제하고, 이와 별도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Q. 영수증이 없는 장례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의 문언상 실제 지출액이 500만원 미만이더라도 최소 500만원은 공제되도록 하한을 정하고 있어, 소액 지출이거나 영수증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소 500만원 공제는 보장됩니다. 다만 1천만원 한도를 넘는 실제 지출분에 대해서는 초과분을 공제받을 수 없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 영수증으로 소명해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상조회사 회원권으로 미리 낸 금액도 장례비용에 포함되나요?
상조회사에 선납한 회비 중 실제 장례에 소요되어 사용된 부분은 장례비용에 포함될 수 있으나, 사망 전 미사용 선수금이나 위약금 등 장례와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은 공제 대상 장례비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적용은 지출 내역과 영수증을 갖추어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장례비용 공제와 앞서 설명한 공과금ㆍ채무 공제는 어떤 관계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은 공과금(제1호), 장례비용(제2호), 채무(제3호)를 각각 별개 항목으로 열거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이나 카드 미납금과 같은 채무와는 별도의 공제 항목으로, 각각의 한도와 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 실무 팁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장례비용 관련 영수증(장례식장, 화장, 봉안시설 계약서 등)을 반드시 별도로 모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일반 장례비용과 별도 한도로 계산되므로 구분해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장례비용 공제는 누구의 몫으로 계산되나요?
장례비용 공제는 개별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의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즉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용(최대 1,5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계산되므로, 실제로 장례비를 누가 지출했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 전체 차원에서 한 번 공제됩니다.
Q.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소액 상속의 경우에도 장례비용 공제를 알아둘 필요가 있나요?
상속세 기초공제(2억원) 및 배우자공제 등으로 인해 상속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상속재산 규모가 공제한도에 근접하거나 사전증여재산 합산 등으로 과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례비용 공제 여부가 실제 세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세무사와 상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교별 장례 방식 차이로 가족 간 갈등이 생기면 누가 결정권을 갖나요?
장례 방식의 최종 결정권은 법적으로 제사주재자에게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계비속 중 남녀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보다는 가족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한 합의가 현실적입니다.
[장례 방식 결정권의 법적 근거]
고인의 유해와 분묘, 제사용 재산에 대한 권리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됩니다. 장례 방식도 제사주재자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사주재자 결정 기준 — 2023년 판례 변경]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은 민법상 제사주재자에게 속합니다.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5월 11일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며 남성 상속인이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본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즉 이전에는 ‘장남 또는 장손자 우선’이었으나, 2023년 이후에는 남녀 불문하고 직계비속 중 최근친 연장자가 협의 불성립 시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에게 딸(60세)과 아들(55세)이 있다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딸이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 실무 팁 판례 변경 이후에도 실무에서는 가족 간 협의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적 분쟁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가족 관계를 악화시키므로, 가능하면 대화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 갈등의 현실적 해결 방법]
가족 중 종교가 다른 경우 장례 방식에 대한 갈등이 흔히 발생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첫째, 고인의 평소 의사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특정 방식을 원했다면 이를 가족 모두에게 알리고 따릅니다.
둘째, 가족 간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의식은 고인의 신앙에 따르되, 가족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방식을 논의합니다.
셋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가 최종 결정합니다. 이 경우 판례에 따라 직계비속 중 최근친 연장자가 결정권을 갖습니다.
[법적 분쟁이 되는 경우]
극히 드물지만 장례 방식을 놓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유해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하게 장례를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법원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가족 간 합의를 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주의 고인의 유해를 무단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가족의 동의 없이 장례를 진행하는 경우 민사·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인이 종교 의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
고인이 생전에 특정 종교 의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가족이 이를 무시하고 종교 의식을 거행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막거나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입니다. 사전장례의향서(Q30 참고)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고 가족에게 미리 공유해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 장례 결정권 정리표
| 상황 | 결정권자 |
|---|---|
| 가족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합의에 따름 |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직계비속 중 최근친 연장자 (2023년 판례) |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직계존속 중 최근친 연장자 |
| 고인이 사전에 의사를 밝힌 경우 | 가능한 한 고인의 의사 존중 (법적 강제력 없음) |
■ 관련 법령 및 판례
• 민법 제1008조의3 (분묘에 관한 권리의 승계)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제사주재자 결정 기준 변경)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연고자의 정의 및 순위)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고인은 불교 신자였는데 자녀 중 일부가 기독교식 장례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률상 특정 종교 방식을 강제하거나 우선시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1차적으로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근친 연장자가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인의 생전 신앙이나 명시적ㆍ추정적 의사는 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Q. 배우자와 자녀들의 종교가 다른 경우 배우자가 우선권을 갖나요?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직계비속 중” 최근친 연장자를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시하였고, 별개의견(4인)은 배우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형식적으로는 직계비속이 우선하나, 실무에서는 배우자와 자녀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Q. 종교 갈등으로 장례가 지연되면 시신 안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결정권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안치 비용은 우선 상속재산에서 지급하거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의 관리ㆍ분할 과정에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연이 장기화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므로 신속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Q. 두 가지 종교 의식을 모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실제로 발인 전 각 종교의 예배·의식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절충 사례도 있습니다. 장례식장 측과 일정을 조율하면 여러 종교 의식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 팁 종교 갈등이 예상된다면 고인의 생전 신앙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되, 가족 간 절충안(예: 발인예배 후 화장, 이후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을 미리 논의해 두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Q. 유언장에 특정 종교 방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고 적어두면 효력이 있나요?
Q30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례 방식에 관한 사전 의사표시는 민법상 유언의 법정 효력(재산 처분 등)과는 별개로, 상속인 간 협의나 법원 판단 시 고인의 명시적ㆍ추정적 의사로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절대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무상 무시하기 어려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반려동물 장례는 어떻게 하나요? 법적 규정이 있나요?
반려동물 사체는 법적으로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지만, 동물장묘업으로 허가받은 장례식장을 통해 화장·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매장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등록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사체의 법적 지위]
반려동물의 사체는 현행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따라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그렇게 보내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반려인은 장례식장을 이용합니다.
[합법적인 처리 방법 3가지]
방법 1 — 동물장묘업 등록 장례식장 이용 (가장 권장)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제4호는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023년 전부개정으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허가받은 장례식장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 등의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합법 장례식장은 e동물장례정보포털(eanimal.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방법 3 —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할 경우, 그 사체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므로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의료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 무단 매장]
개인의 사유지를 포함하여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5조).
⚠️ 주의 내 집 마당이나 인근 야산에 반려동물을 묻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불법 장례업체 주의]
불법 동물장묘시설에서 비동의 합동 화장, 유골 훼손 또는 바꿔치기, 장례비용 과다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선택 시 반드시 동물장묘업 허가 여부를 확인하세요. e동물장례정보포털(eanimal.kr)에서 합법 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말소신고]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 제47조).
• 신고 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온라인 신고 또는 정부24
• 필요 서류: 장례식장에서 발급받은 장례확인서 또는 동물병원 사망확인서
💡 실무 팁 장례식장에서 장례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동물등록 말소신고 시 필요하며, 향후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려동물 장례 비용]
반려동물 장례비용은 기본적으로 체중에 따라 분류됩니다. 5kg 미만 소형견일 경우 통상 20만~30만 원 정도, 대형견의 경우에는 50만~120만 원으로 가격대가 천차만별입니다.
■ 반려동물 장례 관련 핵심 정리표
| 구분 | 내용 |
|---|---|
| 합법적 처리 방법 | 등록 장례식장 화장 / 종량제 봉투 배출 |
| 무단 매장 | 불법 — 폐기물관리법 위반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
| 동물등록 말소신고 |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
| 합법 업체 확인 | e동물장례정보포털 (eanimal.kr) |
| 소형견 장례비용 | 20만~30만 원 |
| 대형견 장례비용 | 50만~120만 원 |
■ 관련 법령
• 동물보호법 제12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제4호 (동물장묘업 허가)
• 동물보호법 제47조 (과태료 — 동물등록 말소신고 미이행 시 50만 원 이하)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벌칙 — 무단 매장)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반려동물 사체를 아무 곳에나 매장하면 안 되나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법적으로 ‘폐기물’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임의로 야산이나 공터에 매장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제4호는 “동물장묘업”을 허가 대상 영업으로 정하고 있어, 등록된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 화장ㆍ건조장 등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동물장묘업체는 아무나 운영할 수 있나요?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동물장묘업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되며 시설ㆍ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면 사후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반려동물 장례식장과 사람의 장례식장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나요?
아닙니다. 사람의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동물장묘시설은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별개의 규율 체계입니다. 명칭이 유사하더라도 근거 법령, 허가·신고 요건, 관리·감독 기관이 전혀 다릅니다.
Q. 반려동물의 유골을 집에 보관하거나 봉안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동물의 유골을 개인이 보관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동물장묘업체가 운영하는 봉안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는 사람의 장사에 관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봉안시설과는 전혀 별개의 시설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실무 팁 반려동물 장례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무허가 업체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매립 등의 문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동물병원에서 바로 화장을 진행해도 되나요?
동물병원이 자체적으로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은 통상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안내ㆍ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인 입장에서는 실제 화장을 진행하는 업체가 동물보호법상 허가를 받은 곳인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반려동물 화장 비용을 상속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재산)으로 취급되어 사람의 상속·상속세 공제 체계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장례비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례비용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순수한 개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유골 보관·산골(散骨)은 합법인가요?
유골을 가정에서 보관하는 것은 현행법상 별도의 제한이 없어 사실상 허용됩니다. 산골(유골을 뿌리는 것)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산분장(散粉葬)으로 법제화되어 지정된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되지 않은 곳에 무단으로 뿌리는 행위는 여전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유골 가정 보관]
화장 후 유골을 봉안당이나 자연장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장사법에는 가정 내 유골 보관을 직접 금지하는 조문이 없어 사실상 허용됩니다.
다만 장기간 가정 보관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하세요.
• 유골함이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이사 등으로 분실·방치될 위험이 있음
• 향후 상속 및 제사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실무 팁 가정 보관 중 유골 처리 방법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화장장에서 임시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장에 문의해 보세요.
[산분장(散粉葬) — 2025년 1월 24일부터 합법화]
화장한 유해를 산이나 바다 등에 뿌리고 특별한 표식을 두지 않는 장례 방법인 산분장은 이전까지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습니다. 장사법에 매장, 화장, 자연장(수목장)만 규정되어 있고 산분장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1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에서 산분장을 허용하였습니다.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
육지에서 산분장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지목이 묘지로 등록된 곳을 말합니다. 가족묘·선산은 가능하지만 일반 임야는 개인 소유라도 안 됩니다.
| 장소 | 산분장 가능 여부 |
|---|---|
|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 | 가능 |
| 지목이 묘지로 등록된 육지 (가족묘·선산 포함) | 가능 |
| 산분 장소·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 | 가능 |
| 일반 임야 (사유지 포함) | 불가 |
| 강·하천·호수 | 불가 |
| 해안선 5km 이내 바다 | 불가 |
[산분장 방법]
육지의 경우 기존의 자연장이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방식이었다면, 산분장은 땅 위에 골분을 뿌린 뒤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뒤 땅에 흡수될 수 있도록 물을 뿌려야 합니다.
해양 산분의 경우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에서 진행하며, 사전에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임의로 유골을 뿌리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화장장에서 적절히 처리된 골분만 사용해야 합니다.
■ 유골 처리 방법 비교표
| 방법 | 합법 여부 | 비용 수준 | 특징 |
|---|---|---|---|
| 봉안당 안치 | 합법 | 중~고 | 특정 장소에서 추모 가능 |
| 수목장·화초장 | 합법 | 중 | 자연 속 안치 |
| 산분장 (해양) | 합법 (2025년~) | 저 | 해안선 5km 이상 해양 |
| 산분장 (육지) | 합법 (2025년~) | 저 | 묘지 지목 토지 한정 |
| 가정 보관 | 사실상 허용 | 없음 | 장기 보관 주의 필요 |
| 임의 장소 산골 | 법적 근거 없음 | — | 피해야 함 |
■ 관련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자연장의 정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분장 규정 — 2025. 1. 24. 시행)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산골(散骨)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아무 곳에나 뿌려도 되나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자연장”을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유골을 뿌리는 산분(散粉) 방식도 법이 정한 자연장의 한 형태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는 제한이 있어 임의의 장소(하천, 공원, 타인 소유 토지 등)에 무단으로 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海洋葬)은 합법인가요?
해양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자연장 정의에 포함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령이 정한 구역과 절차(통상 선박을 이용한 해양 방류 방식, 관련 지침 준수)를 따르는 경우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해역에서나 임의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와 구역을 따라야 합니다.
Q. 유골을 화장한 후 집에 계속 보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사람의 유골을 개인이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 자체를 직접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법이 예정하는 것은 봉안시설 안치, 자연장, 산분 등 정식 절차를 통한 처리입니다. 장기간 개인 주거지에 보관하다가 분실ㆍ훼손되는 경우 형법상 시체 등 손괴·유기죄 등의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가급적 법정 시설이나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유골 일부를 액세서리(다이아몬드 가공 등)로 만드는 것은 합법인가요?
유골을 가공하여 별도의 형태(인조 다이아몬드 등)로 제작하는 서비스가 실제로 존재하나, 이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규율은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관련 규정의 존재 여부는 최신 개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공 후 나머지 유골의 처리(자연장, 봉안 등)는 여전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실무 팁 산분이나 해양장을 원하신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전문 업체를 통해 적법한 구역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화장 후 유골을 여러 가족이 나누어 각자 보관하고 싶다면 문제가 되나요?
법적으로 이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유골을 나누는 것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어 가족 간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나눈 유골 각각을 어떻게 처리(봉안, 자연장 등)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화장 증명서나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화장ㆍ자연장ㆍ산분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신고증명서, 시설 이용 계약서 등)은 이후 상속 관련 분쟁이나 세무 신고, 봉안시설 이전 등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유골의 소재를 둘러싼 가족 간 다툼이 있을 경우 이러한 서류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장례 방식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은 실무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판례상 장례 방식·장소에 대한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제사주재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례비용의 상속재산 공제나 유족 간 비용 분담 문제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