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48. 공무원·군인·교사 등 직역연금 가입자의 유족급여는?

■ 핵심 답변

공무원·군인·사학교직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망 시 유족에게 각 직역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일시금 등이 지급됩니다.

■ 설명

[직역연금별 유족급여 개요] 구분 근거 법률 주관 기관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공단 군인 군인연금법 국방부 군인복지기금 사학교직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학연금공단

■ 관련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60조 (유족급여) • 군인연금법 제26조~제30조 (유족급여)

■ 유족급여 청구 시 공통 필요 서류

각종 유족급여 청구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또는 사망확인서), 청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자)입니다. 기관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 기한 및 소멸시효

대부분의 유족급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3~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5년,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3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생명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ssjung@wooreelaw.co.kr)에게 문의하시거나 상담 신청 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률 조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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