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상속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재산을 추적합니다.
■ 설명
[가산세 종류] 위반 유형 가산세율 일반 무신고 산출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의도적 누락) 산출세액의 40%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 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 과소신고 세액의 40% 납부불성실 미납 세액 × 0.022% × 미납 일수
⚠️ 주의 국세청은 사망 전 1~2년 내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추적합니다. 반드시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세요.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 (가산세)
■ 상속세 신고 시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
상속세 신고 시 자주 누락되는 공제 항목으로는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원), 일괄공제(5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례비용은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 및 무신고 불이익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외 주소자는 9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시 40%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역 추적을 통해 사전 증여 및 재산 누락을 확인하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ssjung@wooreelaw.co.kr)에게 문의하시거나 상담 신청 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률 조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