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①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②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설명
[소멸시효 기산점]
시효 유형
기산점
기간
단기 소멸시효
상속 개시 +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
1년
장기 소멸시효
상속 개시일
10년
[실무상 주의점]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이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증여·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후에도 증여 내용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의 단기 시효가 기산됩니다.
[시효 중단 방법]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다음 방법을 활용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시효 중단 효과는 없으나 협의 유도 수단
• 소송 제기: 가장 확실한 시효 중단 방법
• 가압류·가처분 신청: 소 제기 전 재산 보전과 함께 시효 중단
• 채무 승인 받기: 상대방이 유류분 반환 의무를 인정하면 시효 중단
⚠️ 중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기간이 짧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유언 내용을 확인하는 즉시 유류분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1년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117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반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