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 원)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단, 상속인의 미성년자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 설명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 ②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여 1주택에 해당 ③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 1주택 보유
⚠️ 주의 동거 기간 중 별도 세대를 구성한 기간은 10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세 신고 시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
상속세 신고 시 자주 누락되는 공제 항목으로는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원), 일괄공제(5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례비용은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 및 무신고 불이익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외 주소자는 9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시 40%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역 추적을 통해 사전 증여 및 재산 누락을 확인하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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