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33.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핵심 답변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하고, 5억 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설명

[배우자공제 계산] 배우자 실제 상속 금액 공제 금액 없거나 5억 원 미만 5억 원 (최소 보장) 5억 원 이상 ~ 법정상속분 한도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초과 또는 30억 원 초과 공제한도액(법정상속분 또는 30억 원 중 적은 금액)

[5억 원 초과 공제 위한 등기 기한] 5억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세 신고 시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

상속세 신고 시 자주 누락되는 공제 항목으로는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원), 일괄공제(5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례비용은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 및 무신고 불이익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외 주소자는 9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시 40%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역 추적을 통해 사전 증여 및 재산 누락을 확인하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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