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2026년 현재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받습니다. 자녀공제 5억 원 확대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재도 자녀 1인당 5,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 설명
[2026년 현행 주요 상속세 공제]
공제 항목
금액
비고
기초공제
2억 원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자녀 1인당 (2024년 12월 5억원 확대안 국회 부결)
미성년자 공제
잔여 연수 × 1,000만 원
19세 도달까지
연로자 공제
65세 이상 1인당 5,000만 원
상속인·동거가족
일괄공제
5억 원
기초+인적공제 합계보다 클 때 선택
[배우자공제 별도 적용]
위 공제와 별개로 배우자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5억 원 이상이면 실제 금액(법정상속분 한도)을 공제합니다.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1조 (기초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