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32. 상속세 기초공제·일괄공제는 얼마인가요?

■ 핵심 답변

2026년 현재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받습니다. 자녀공제 5억 원 확대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재도 자녀 1인당 5,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 설명

[2026년 현행 주요 상속세 공제]

공제 항목

금액

비고

기초공제

2억 원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자녀 1인당 (2024년 12월 5억원 확대안 국회 부결)

미성년자 공제

잔여 연수 × 1,000만 원

19세 도달까지

연로자 공제

65세 이상 1인당 5,000만 원

상속인·동거가족

일괄공제

5억 원

기초+인적공제 합계보다 클 때 선택

[배우자공제 별도 적용]

위 공제와 별개로 배우자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5억 원 이상이면 실제 금액(법정상속분 한도)을 공제합니다.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1조 (기초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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