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특별수익)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가액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 공제합니다(민법 제1008조). 이를 ‘특별수익’이라 하며, 유학비·주택자금·사업자금·혼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설명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의 범위]
모든 증여가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별수익으로 볼 여지 높음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경향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일상적인 생활비·용돈
사업 창업 자금 증여
부양·교육의 의무 범위 내 비용
고액 혼수 또는 전세금 제공
소액의 명절 선물
유학비 (통상 수준 초과분)
통상적 수준의 교육비
[특별수익 있을 때 구체적 상속분 계산]
예시) 상속재산 3억, 자녀 A(생전 증여 1억 수령)·B
간주 상속재산 = 3억 + 1억 = 4억
A의 구체적 상속분 = 4억 × 1/2 – 1억 = 2억 – 1억 = 1억
B의 구체적 상속분 = 4억 × 1/2 – 0 = 2억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초과 시]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속분이 0이 되어 추가 상속을 받지 못하며,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조정됩니다.
💡 실무 팁 특별수익 여부와 가액에 대해 상속인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생전 증여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두고, 분할협의 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족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