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설명
[상속인의 순위]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직계비속 (자녀·손자녀·증손자녀 등)
근친이 우선 (자녀 > 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1순위 없을 때 상속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 없을 때 상속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1~3순위 없을 때 상속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1·2순위와 공동, 없으면 단독
[동순위가 여러 명일 때]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근친(가장 가까운 혈족)이 선순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있으면 자녀가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친등(예: 자녀 3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2항).
[태아의 상속권]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즉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태아 상태였어도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사산(死産)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사실혼 배우자 주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 2024년 신설 제도]
2024년 9월 20일 민법 개정(2026. 1. 1. 시행)으로 민법 제1004조의2가 신설되어, 피상속인(자녀)에 대해 미성년 시절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직계존속(부모)에 대해서는 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한 조항입니다.
■ 상속인 판단 흐름도
1단계 배우자 있으면 → 1·2순위와 공동상속 (없으면 단독)
2단계 자녀(직계비속) 있으면 → 1순위 상속인
3단계 자녀 없으면 → 부모(직계존속)이 2순위 상속인
4단계 부모도 없으면 →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
5단계 형제자매도 없으면 →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 상속인
6단계 상속인 전혀 없으면 → 재산관리인 선임 후 최종 국가 귀속
■ 관련 법령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선고, 2026.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