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13. 협의 없이 상속인 중 한 명이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핵심 답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 없이 상속재산 전체를 처분하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민법 제264조). 다른 상속인들은 등기 말소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설명

[공동상속재산의 처분 권한]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이므로(민법 제1006조),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264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공유 상속재산 전체를 처분(예: 부동산 매각)하면 그 처분은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효입니다.

[대응 방법]

① 등기 말소 청구: 공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매각하여 이전등기가 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 청구: 무단 처분으로 재산이 소멸·감소된 경우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선의 제3취득자 보호 무단 처분을 받은 제3자가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해 제3자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은 처분한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예방 조치]

• 상속 개시 직후 부동산 공유 지분 등기를 법정상속분대로 먼저 마쳐두면 무단 처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협의 진행 중 가처분(처분 금지)을 법원에 신청하면 무단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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