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6. 유언검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핵심 답변

유언 검인 신청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장 원본을 첨부하여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한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 유언 모두 검인을 거쳐야 하며, 검인은 유언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서 현상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 설명

[검인 신청 절차]

1단계 관할 가정법원 확인: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아래 참조)

3단계 가정법원 가사신청팀에 접수 (방문 또는 우편)

4단계 인지대·송달료 납부

5단계 검인 기일 통보 — 상속인 전원 소환 (출석 의무는 없으나 참여 권장)

6단계 검인 기일에 유언장 상태 확인 및 조서 작성

7단계 검인 조서 정본 수령 후 유언 집행

[필요 서류]

• 유언 검인 신청서

• 유언장 원본 (봉인된 경우 그대로 제출)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의 신분증

• 인지대 (소액), 송달료

[검인의 효과와 한계]

검인은 유언이 유효하다는 확인이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이 유언 내용의 유효성을 다투면, 별도의 민사소송(유언유효확인의 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 실무 팁 검인 기일에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유언의 진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한 유언이라면 검인 후 등기 이전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091조 (유언 검인)

• 민법 제1092조 (봉인 유언장 개봉 방법)

• 가사소송법 제44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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