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76. 상속 승인과 포기란 무엇인가요?

■ 핵심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① 단순승인(모든 권리·의무 승계), ② 한정승인(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부담), ③ 상속포기(상속 전부 거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3개월이 경과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 전문가 필수 상담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은 기한(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판단은 수억 원의 채무를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십시오.

■ 설명

[세 가지 선택지 비교]

구분

의미

결과

채무 초과 시

단순승인

상속재산·채무 전부 승계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

고유재산으로도 채무 변제 의무

한정승인

상속재산 한도 내 채무 변제 조건으로 승계

재산 상속, 책임 제한

상속재산 초과 채무 부담 없음

상속포기

상속 자체를 전면 거부

처음부터 상속인 아님

채무 부담 전혀 없음

[법정단순승인 — 자동 승인되는 경우]

다음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한 때(예: 상속 계좌 돈 인출, 상속 부동산 매각)

• 3개월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빠뜨린 때

⚠️ 매우 중요 고인의 계좌에서 생활비나 장례비를 인출하는 행위도 ‘상속재산 처분’으로 볼 수 있어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출 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단, 장례비 지출은 판례상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금액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 시 고려사항]

• 재산이 채무보다 많이 확실 → 단순승인(아무것도 안 해도 됨)

• 채무가 더 많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 재산·채무 파악 불확실 → 한정승인 권장 (안전망 역할)

• 상속포기 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부담 전가 주의

■ 관련 법령

•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

• 민법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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