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① 단순승인(모든 권리·의무 승계), ② 한정승인(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부담), ③ 상속포기(상속 전부 거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3개월이 경과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 전문가 필수 상담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은 기한(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판단은 수억 원의 채무를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십시오.
■ 설명
[세 가지 선택지 비교]
구분
의미
결과
채무 초과 시
단순승인
상속재산·채무 전부 승계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
고유재산으로도 채무 변제 의무
한정승인
상속재산 한도 내 채무 변제 조건으로 승계
재산 상속, 책임 제한
상속재산 초과 채무 부담 없음
상속포기
상속 자체를 전면 거부
처음부터 상속인 아님
채무 부담 전혀 없음
[법정단순승인 — 자동 승인되는 경우]
다음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한 때(예: 상속 계좌 돈 인출, 상속 부동산 매각)
• 3개월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빠뜨린 때
⚠️ 매우 중요 고인의 계좌에서 생활비나 장례비를 인출하는 행위도 ‘상속재산 처분’으로 볼 수 있어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출 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단, 장례비 지출은 판례상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금액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 시 고려사항]
• 재산이 채무보다 많이 확실 → 단순승인(아무것도 안 해도 됨)
• 채무가 더 많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 재산·채무 파악 불확실 → 한정승인 권장 (안전망 역할)
• 상속포기 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부담 전가 주의
■ 관련 법령
•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
• 민법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