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절차 완전 가이드 · 제3장 묘지·봉안에서 같은 장의 다른 질문도 확인하세요.
■ 핵심 답변
이장(移葬)은 법률상 개장(改葬)이라 하며, 연고자가 자신의 묘를 이장하는 경우와 타인이 허가를 받아 강제로 이장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연고자가 직접 이장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며, 이장 후 새로운 장소에 다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설명
[개장이란?]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① 연고자가 직접 이장하는 경우]
연고자가 자신의 묘를 직접 이장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개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장 신고: 이장할 묘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둘째, 유골 수습: 묘를 열어 유골을 수습합니다. 전문 이장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셋째, 유골 처리: 수습한 유골을 화장하거나 새로운 묘지에 재매장합니다.
넷째, 새 장소 신고·허가: 이장 후 새로운 장소에 개인묘지로 설치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화장 후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 봉안 후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필요 서류: 개장신고서, 신고인 신분증, 매장 당시의 사망진단서 또는 매장신고필증
💡 실무 팁 오래된 묘는 매장신고필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연고자임을 증명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세요.
[② 타인이 강제로 이장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묘지 설치자가 타인의 묘를 이장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된 분묘
또한 이장 전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해야 합니다.
⚠️ 주의 허가 없이 타인의 분묘를 개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이장 비용]
| 항목 | 비용 범위 |
|---|---|
| 이장 전문 업체 의뢰비 | 50만~200만 원 |
| 화장 비용 | 10만~20만 원 (공설 화장장) |
| 새 봉안당 안치비 | 200만~800만 원 (사설 기준) |
| 새 묘지 조성비 | 토지 비용 별도 |
[이장할 때 주의사항]
• 오래된 묘의 경우 유골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화장이 어려운 경우 전문 이장업체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이장 전 가족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새 장소의 적법성(금지구역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 이장(개장) 절차 요약표
| 구분 | 연고자 직접 이장 | 토지주에 의한 강제 이장 |
|---|---|---|
| 근거 조문 | 장사법 제26조 | 장사법 제27조 |
| 사전 절차 | 개장 신고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
| 사전 통보 | 해당 없음 | 3개월 이상 전 연고자 통보 |
| 위반 시 | 과태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관련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개장의 정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개장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타인 분묘 개장 허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이장(개장)을 하려면 신고와 허가 중 어느 것이 필요한가요?
통상적인 이장, 즉 본인 소유이거나 적법하게 관리하는 분묘를 옮기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른 개장신고로 진행합니다. 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타인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옮기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절차가 다릅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개장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개장신고서, 기존 분묘의 위치를 증명하는 서류, 이장할 곳(화장시설, 새 분묘, 봉안시설 등)에 관한 서류, 신고인의 신분증 및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세부 서식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관할 시ㆍ군ㆍ구청 장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이장 후 기존 묘지 자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이장(개장) 후에는 기존 분묘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토지의 소유ㆍ이용 관계에 따라 복구 의무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한 토지나 종중 소유 토지인 경우 관련 당사자와 복구 범위를 사전에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이장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출해도 되나요?
이장이 조상 분묘 정리 등 상속재산의 관리ㆍ보존 목적과 관련이 있다면 상속재산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으나, 앞서 설명한 상속세 장례비용 공제(Q31 참고)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본인의 장례에 관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선대의 이장 비용까지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실무 팁 이장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므로, 화장시설·봉안시설 예약과 개장신고를 미리 함께 준비해 진행 일정을 맞추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화장한 유골을 다시 매장(재매장)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미 화장하여 봉안한 유골을 이후에 자연장지에 묻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개장의 한 형태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2호(“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 여부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이장 과정에서 유골이나 유품이 훼손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장 작업을 대행하는 업체의 과실로 유골이나 유품이 훼손된 경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장 계약 시 작업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Q. 이장 작업은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야 하나요?
법률상 반드시 전문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으나, 시신ㆍ유골의 발굴과 처리에는 위생ㆍ안전상 전문성이 필요하고, 신고 서류 작성 등 행정 절차에도 경험이 필요하므로 실무상 대부분 장례 전문업체나 이장 전문업체를 이용합니다. 업체 선정 시에는 관련 경력과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