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이장(移葬)은 법률상 개장(改葬)이라 하며, 연고자가 자신의 묘를 이장하는 경우와 타인이 허가를 받아 강제로 이장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연고자가 직접 이장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며, 이장 후 새로운 장소에 다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설명
[개장이란?]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① 연고자가 직접 이장하는 경우]
연고자가 자신의 묘를 직접 이장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개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장 신고: 이장할 묘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둘째, 유골 수습: 묘를 열어 유골을 수습합니다. 전문 이장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셋째, 유골 처리: 수습한 유골을 화장하거나 새로운 묘지에 재매장합니다.
넷째, 새 장소 신고·허가: 이장 후 새로운 장소에 개인묘지로 설치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화장 후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 봉안 후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필요 서류: 개장신고서, 신고인 신분증, 매장 당시의 사망진단서 또는 매장신고필증
💡 실무 팁 오래된 묘는 매장신고필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연고자임을 증명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세요.
[② 타인이 강제로 이장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묘지 설치자가 타인의 묘를 이장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된 분묘
또한 이장 전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해야 합니다.
⚠️ 주의 허가 없이 타인의 분묘를 개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이장 비용]
항목
비용 범위
이장 전문 업체 의뢰비
50만~200만 원
화장 비용
10만~20만 원 (공설 화장장)
새 봉안당 안치비
200만~800만 원 (사설 기준)
새 묘지 조성비
토지 비용 별도
[이장할 때 주의사항]
• 오래된 묘의 경우 유골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화장이 어려운 경우 전문 이장업체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이장 전 가족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새 장소의 적법성(금지구역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 이장(개장) 절차 요약표
구분
연고자 직접 이장
토지주에 의한 강제 이장
근거 조문
장사법 제26조
장사법 제27조
사전 절차
개장 신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사전 통보
해당 없음
3개월 이상 전 연고자 통보
위반 시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관련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개장의 정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개장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타인 분묘 개장 허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