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분쟁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가정분쟁, 법률 칼럼

유류분 제도 전면 개정 — 헌법불합치 결정부터 2026년 민법 개정까지 완전 정리

2024년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관련 민법 규정 일부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국회가 법정 개정 시한(2025년 12월 31일)을 넘기면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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