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0. 사전에 장례 방식을 본인이 정해놓을 수 있나요? 법적 효력이 있나요?
■ 핵심 답변 생전에 장례 방식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사전장례의향서에 유족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유족이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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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답변 생전에 장례 방식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사전장례의향서에 유족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유족이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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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답변 네, 장례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는 일반 장례비 최대 1,000만 원 + 봉안시설·자연장지
Q31.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장례 방식의 최종 결정권은 법적으로 제사주재자에게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Q32. 종교별 장례 방식 차이로 가족 간 갈등이 생기면 누가 결정권을 갖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반려동물 사체는 법적으로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지만, 동물장묘업으로 허가받은 장례식장을 통해 화장·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매장하면
Q33. 반려동물 장례는 어떻게 하나요? 법적 규정이 있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유골을 가정에서 보관하는 것은 현행법상 별도의 제한이 없어 사실상 허용됩니다. 산골(유골을 뿌리는 것)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산분장(散粉葬)으로
Q34. 유골 보관·산골(散骨)은 합법인가요?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