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2. 종교별 장례 방식 차이로 가족 간 갈등이 생기면 누가 결정권을 갖나요?
■ 핵심 답변 장례 방식의 최종 결정권은 법적으로 제사주재자에게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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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답변 장례 방식의 최종 결정권은 법적으로 제사주재자에게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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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답변 반려동물 사체는 법적으로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지만, 동물장묘업으로 허가받은 장례식장을 통해 화장·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매장하면
Q33. 반려동물 장례는 어떻게 하나요? 법적 규정이 있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연고자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례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무연고 장례(공영장례)라고 하며, 장사
Q29. 유족이 없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장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생전에 장례 방식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사전장례의향서에 유족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유족이 반드시
Q30. 사전에 장례 방식을 본인이 정해놓을 수 있나요? 법적 효력이 있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유골을 가정에서 보관하는 것은 현행법상 별도의 제한이 없어 사실상 허용됩니다. 산골(유골을 뿌리는 것)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산분장(散粉葬)으로
Q34. 유골 보관·산골(散骨)은 합법인가요?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