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 외국에서 돌아가신 경우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핵심 답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진단서를 받은 후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사망신고를 하거나, 귀국 후 국내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5. 외국에서 돌아가신 경우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진단서를 받은 후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사망신고를 하거나, 귀국 후 국내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5. 외국에서 돌아가신 경우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병원이 아닌 집에서 혼자 사망한 경우, 반드시 112 또는 119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의 검시 절차를 거쳐
Q4. 집에서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절차가 다른가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모든
Q3. 사망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치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발급하고, 시체검안서는 병원 밖에서 사망하거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발급합니다. 둘
Q2.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디서 받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사망 직후에는 ① 사망진단서 수령 → ② 사망신고 → ③ 장례 준비 → ④ 금융계좌 조회 신청
Q1.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뭔가요?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