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vs 소송 — 채권회수,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payment order vs lawsuit

돈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처음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해야 하나요, 소송을 바로 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모두 금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지만, 적용 상황과 장단점이 다릅니다.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 빠르고 저렴한 채권 회수 수단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규정된 절차로, 금전·유가증권·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채무자를 소환하거나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통상 신청 후 2~4주 내에 결정이 납니다.

비용도 소송보다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의 인지액은 소액사건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청구 시 소송 인지액이 약 50,000원이라면, 지급명령 신지액은 약 5,000원입니다. 신청서 작성도 소장에 비해 간단합니다.

단,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것이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의 이점이 반감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소송 — 분쟁이 있을 때 선택하는 확실한 방법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거나, 금액·조건 등에 이견이 있다면 소송이 적합합니다. 소송은 쌍방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1심 기준 평균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기반이 되는 가장 강력한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소가 2,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되어 1회 변론으로 즉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간이절차 중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빠르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을, 어떤 경우에 소송을 선택해야 할까

지급명령이 유리한 상황은 채무의 존재와 금액이 명확하고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액 채권으로 비용 절감이 중요한 경우, 채무자 주소가 확실한 경우입니다. 반면 소송이 더 적합한 상황은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미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가 접수되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그리고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 강제집행 준비도 함께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송에서 승소해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압류·경매, 예금채권 압류·추심, 급여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보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 회수의 성공 여부는 판결을 받는 것뿐 아니라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정상수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 대표변호사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5기 이혼분야 전문등록 2009~현재 법무법인 우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9년부터 법무법인 우리에서 기업 법률자문·가사·상속·채권회수·지적재산권 분야를 전담합니다. 신용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한국무역보험공사·서울특별시 등 고문변호사를 역임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이혼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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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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